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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진석 용인시의원,주거지역에 묘지·장례·창고시설의 입지 불가 촉구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진석 용인시의회 의원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용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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