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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진아 파주시의원,‘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근거’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말기에 이르렀을 때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호스피스의 날 등을 담고 있다.

 

웰다잉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아름다움을 정리하는 문화를 지칭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지역사회의 생애말기 돌봄이 보다 시민들에게 잘 닿아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잘 마무리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삶의 고민의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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