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창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