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이‘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