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윤태길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