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장한별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토론회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면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있었지만 정작 법 제정 이후에도 등록제 시행 이외에 가시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할분담해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재정지원에 나서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단비 더불어가는배움터길 교사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대안교육의 기치와 철학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공교육만이 옳고 공교육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교육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다”면서 “학원도 되는 모의고사 응시가 대안교육기관은 안되는 지금의 교육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전솔뫼 산돌학교 학생회장은 “산돌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 연극 프로젝트, 교사와 학생의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 등 학생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나날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익상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미래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실제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번째 토론자인 고영미 경기도청 청소년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책대상을 서둘러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과장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