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회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중심의 ‘경기도 경계선지능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경기도 경계선지능 학생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경기교육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로 인해 지난 4월,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지원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서둘러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했고, 이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돼 있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게는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정신건강과 복지 등의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인 교육문화 조성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근거로만 남지 않고, 경기도 곳곳의 교육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