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구리시가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점포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10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마트는 내년 4월부터 영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시는 롯데마트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 승계 사항과 MD(상품구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됐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