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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면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라면서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적 모임으로의 전용이나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19일 제379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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