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을 실시해 교원을 적극 보호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고, 그중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