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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위반 국민의힘 의원 징계 요구 반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소속 이준배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폐회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준배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지난 1월14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징계 요구 시한은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기간(1월14일)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2월7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즉 2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초과한 2월14일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초과해 제출된 점을 근거로, 해당 징계요구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덕수 의장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철저히 규정에 따라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반려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의규칙의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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