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안명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1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워크숍에 참석해 공동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특강과 함께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의 주재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논의와 제1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안 의원은 "워크숍은 조례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이자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표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상 명시된 사업화 규정에 대한 집행부 이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발의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