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경기도가 글로벌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성장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특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역 재조정, 민간 참여 확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실질적인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도의회가 구성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내 의견 수렴 강화와 민간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