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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도 공동대표발의 제도 도입해야"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국회와 같은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대표발의자를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여야 의원들이 협력해 발의한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그 협력 관계가 문서상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정책연대와 초당적 협력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반해 국회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며,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정당을 초월한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방의회도 교섭단체를 초월한 공동입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때"라면서 "단일 정당 주도가 아닌 정책 연대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려면 공동대표발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건의안은 5월 중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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