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통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응체계는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이 주관하며,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심콜 탁'을 통해 이뤄진다. 교원이 직무 중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초기에 접수된 순간부터 사건 조력, 소송 지원까지 모든 단계의 절차를 통합하여 일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별 교원이 각 기관과 담당 부서에 일일이 연락하고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안심콜 탁'에 연락만 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교원 분리 조치,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일환인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적용 범위도 확대해, 직무와 관련된 분쟁 상황 전반에 걸쳐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