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7월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4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