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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3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7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7월2일생~ 2001년 7월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오는 9월1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추가로 오는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취업 준비, 역량 강화,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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