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