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11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정담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기준과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이 지적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특정 단체 이해충돌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 문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평화협력국은 먼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위원 임명 단계에서 소속 단체와 경력을 바탕으로 안건과의 이해관계를 사전 점검해 제척 여부를 판단하며, 회의 전 위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한다. 회의록에는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인다.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도 손질된다. 2025년부터 사업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선전하는 단체, 보조금 횡령·불법 시위·허위 사업계획 등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진행 중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차기 공모 참여를 제한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선책은 기금과 사업이 도민 신뢰 속에서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전반을 지속 점검해 남북교류와 평화교육이 본래 취지대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