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배지환·정영모 수원시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학대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지자체가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개입'을 법적 용어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 움직임은 장안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언론보도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배 의원이 신속히 초안을 설계했고, 현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정 의원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문을 다듬으며 대표발의를 맡았다. 두 의원은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를 직접 면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조기개입' 정의 신설 △아동학대 예방계획에 조기개입 항목 추가 △예산 범위 내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선제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현재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피해 아동과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공백을 견뎌야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조 인력 투입, 전문 상담사 연계, 치료비 지원 같은 초기 조치가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법적 판단만 기다리다 보면 2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 역시 "이번 개정은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 뒤 이행 점검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지만, 두 법 모두 '학대 의심' 단계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은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려면 자체 조례로 예산과 책임 구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두 의원의 공통된 시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는 신고 즉시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필요 시 의료·심리치료비를 선지원한 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기개입'이 피해 아동의 장기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사후적 사법 조치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초기 심리치료를 받은 아동의 5년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률은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화가 국가 차원의 후속 입법을 견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다수 의원들은 '사전 예방'에 뜻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과 운영 주체 선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보조금을 적극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