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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평택시의회,‘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발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4일‘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연장을 위한‘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의 첫 연장은 2018년까지 4년, 이어 2022년까지 다시 4년을 연장하였고, 2020년에 한 차례 더 개정돼 2026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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