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만3631건 54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 및 주택2기분으로, 7월에 이미 건축물분 및 토지1기분은 부과를 마쳤다.
토지분에는 주택부속토지(주택분으로 부과)는 제외되며, 주택2기분은
1년 세액(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제외된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만 년 세액의 2분의1이 과세된다.
납부는 2025년 9월9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성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