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15일부터 11월24일까지‘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0월2일생~2001년 10월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12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