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한 추가 가택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옥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