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