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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골목형상점가 지정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용인시가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시는 지난 8월 15호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9899㎡ 내 99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고,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만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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