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제2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를 오는 12월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는 정비구역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외부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자문·조정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군 및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4~2025년 2년간 제1기 운영을 통해 7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2기의 모집 분야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총 6개다. 정비사업 및 공사비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