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예산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전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방수 공사, 냉·난방기 개선,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