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군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8000여건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