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전액삭감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유호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늘 일정해야 함에도, 현재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시금이면 몰라도, 4번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어떤 달에는 20일 어떤달에는 25일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수혜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호준 의원은 1년도 안 된 조례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기도가 개편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개정한 조례라면, 개편이 무산됐으니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의회의 합리적인 애프터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의회의 무책임임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흔들리지 않은 청년기본소득을 위해 다시 청년기본소득의 여러 핵심 내용을 조례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