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천시가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절차다. 기업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인허가 제한에 부딪히는 위험을 줄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각종 규제를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환경 속에서 이천시에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시간적 손실과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절차를 통해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