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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성실납세자 29만4249명 선정…전년 比 1만1천명↑

유공납세자 300명 선정,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추가 혜택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성실납세자 29만4249명을 선정했다. 개인납세자 29만224명, 법인납세자 4025명이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동안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내 성실납세자 수는 2023년 20만7750명, 2024년 25만7175명, 2025년 28만3010명에 이어 올해 29만4000여 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30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도는 성실납세자에게 △도 휴양림·수목원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여기에 더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이 추가 제공된다.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기간은 2026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1년간 제공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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