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본격적인 영농철(3~4월)을 맞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퇴·액비 살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는 적절히 발효·부숙시키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작물 생육을 돕는 소중한 자원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히 익지 않은(미부숙) 퇴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사항 △올바른 퇴비 관리 및 살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