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는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주관으로 최근 이웃분쟁조정센터 회의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이웃관계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이웃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9개 공동주택의 이웃분쟁조정인의 활동과 소통방 운영, 이웃 분쟁 상담 및 화해 조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평택지역 공동주택(아파트) ‘평택이충반지마을3단지, 평택고덕LH35단지, 평택소사벌휴먼시아2단지, 고덕로제비앙&엘가에듀센트럴, 지제역자이아파트, 평택안중2관리소,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5단지, 평택합정3관리소’에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층간소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장 인사말, 업무협약 및 간담회,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민의 화해실천, 역량강화, 갈등의 예방과 해결 활동, 공동체 활동 실천‧의식 활성화 구축 등을 통해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소통방)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생활누수, 층간흡연, 쓰레기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