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를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4월)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5~6월)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