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최근 탄도호 일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어구 45틀을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어업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과 환경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10월부터 시는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탄도호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탄도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행정대집행 시행에 앞서 불법 어구를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 통보와 계고를 진행했다. 미철거 불법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 △삼각어망 30틀 △삼중자망 5틀 등 총 45틀(약 1.2톤)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