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에 대해 1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이행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지도점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사업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공2부제 시행 등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위반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