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지난 2월 평택의 한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등 계속되는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평택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지난 2018년 입국해 일을 했고, 2024년 다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해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숙사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돼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해당 기숙사는 사업주가 제공했으며, 고인을 비롯한 여러 이주노동자가 함께 생활해 왔고, 여전히 남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보일러 안전 점검, 가스 누출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같은 기숙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만 있었어도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시설물 제공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사업주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런 죽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죽어가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농촌엔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가 여전하고, 아직도 기초적인 안전점검도 안 되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경기도민에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도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경기도형 이민사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