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의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현경환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는 조미옥, 최정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미옥 의원은 서수원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최정헌 의원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외국인 밀집 지역의 보안망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심사를 거친 뒤 3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