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는 지난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군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국내 각종 소음·진동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현실태와 민간공항 보상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를 강조했다.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최 연구실장은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은 (前)당수·(現)금곡초 운영위원 활동을 살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군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오민범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정확히 인지해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점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논했다.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오랜 시민협의회 활동경험을 토대로 군소음 보상을 받기 위한 처절한 시민운동 이야기와 지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