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과 면담하며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1대1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요청했다.
추가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의회도 이제는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나머지 제안 사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과거 20·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 4건이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견 제출, 건의안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