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및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가 개최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미진한 지원 현황을 지적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료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제언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간담회가 추진됐다.
장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및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