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돼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