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광주시의회가 제316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기반을 다졌다.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확대, 고령층 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화, 환경교육 활성화, 안심귀가 환경 조성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광주시는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례는 주임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본 조례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귀갓길 불안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조명시설 확충, 비상벨 운영, 경찰 및 자율방범대 협업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도 원안 가결되며, 복지와 도시 환경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비를 새롭게 지원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하자보수기한을 기준으로 개·보수비를 합리화했다. 또한,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자율성과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어르신 복지 체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같은 날 통과된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화재 등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정비 후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
이주훈 의원의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세대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한 조례로 의미가 크다.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 등 청소년 사회 참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층적인 장치를 포함시켰다.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와 교육 기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광주시장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교·사회 환경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학교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한 입법·행정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