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5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형 및 액상형 폐농약이 대상이며,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한 상태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영양제류나 축산용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잔여물이 없는 농약 빈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등 별도의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총 28톤의 폐농약을 수거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