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지난 17일 ‘제7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안건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안정적인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심의위원들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인척 또는 일반·전문가정에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며,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보호 방식이다. 가정위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로의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대안적 조치로 시행된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