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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종복 화성시의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부당환수 실태 조사” 건의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급여 부당환수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19일 김종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노카페와 복지시설에서 배치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연락 주신 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신 분 같다”면서 “중간에 조금 빨리 간 날이 있는데 근무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의 급여 환수요구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냐”며 질의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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