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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6000㎡ 확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용인시가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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