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또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한다. 조사 부진 시군을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여부 등 위법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