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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

1월 연납하면 부담금 할인 혜택 제공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9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이에 따른 납부 할인 혜택(10%)을 받을 수 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납부와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평택시의 세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납 미신청자는 오는 2월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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